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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1. 21:3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 제암사거리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992.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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