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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옛날 곱창 앞 도로를 발안리 쪽에서 제암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부터 18:2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옛날 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카이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백, 반성,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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