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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2. 2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돼지껍데기’ 앞에서 같은 읍 같은 리 성대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0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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