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의 설치 및 게임결과 물의 환전을 통한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 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환전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원심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관계에 있다는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