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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의 설치 및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통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압수된 현금을 제외하고 범죄수익이 전혀 환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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