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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통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짧지 않았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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