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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1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행성 오락실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제2행 “F”을 “S”으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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