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83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입국하여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기에,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운영기간(약 2년) 및 환전금액(약 20억)을 고려할 때,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최초 운영했던 D 사이트가 폐쇄되었음에도 재차 H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장 운영을 지속하였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증가되는 점,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원심은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음) 변호인이 언급하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280 사건은 도박장 개설자가 아닌 급여를 받고 도박장을 운영하였던 직원에대한 판결이며,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224 사건 또한 도박장 개설자가 아닌 고용된 자들에 대한 판결이기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을 총괄하였던 피고인과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논의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