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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5620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신규임용 된 후 2011. 2. 11.부터 B경찰서 형사과 C팀에서 근무하였고, 2011. 5. 20. 경위로 승진임용되어 2011. 12. 20.부터 C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8. 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1. 12. 20.부터 2013. 2.까지 약 14개월간 공용차량(D 스타렉스)을 이용하여, 당직근무 중 주거지 취침(30회), 관외 사우나실 출입(마포 E, 80회), 관련자 사적 만남을 위해 근무지 이탈(경기 김포, 30회), 경위 기본교육기간 중 교육 무단 불참(2회), 일근근무 후 퇴근용으로 사용(50회)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2. KICS상 개인정보 사적조회(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1. 2. 11.부터 2012. 4. 9.까지 실종자로 미등록된 F 등 8명(9회)을 KICS상에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3. 프로파일링 허위입력(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2012. 1. 6. 지인 G(피자집 운영)으로부터 사적으로 종업원 H의 소재파악을 부탁받고 허위로 프로파일링에 실종자로 입력 2013. 1. 4. 지인 I으로부터 형 J의 정신병원 입원 여부,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적으로 부탁받고 프로파일링에 실종자로 허위입력

4. 수사비 부당청구(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2011. 4. 18.부터 2012. 12. 17.까지 팀원과 식사한 사실이 없고 지인(K)과 사적으로 식사하였음에도 마치 실종수사 후 식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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