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9. 5.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7.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8. 1. 26.부터 B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온 경찰공무원이다.
나.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41호 사건에서 피해자 D(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협박죄, 폭행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노1410호)은 2020. 1. 30.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대법원 2020도24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4. 1.자 상고기각결정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해임처분 B경찰서장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부적절한 이성관계(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6년 10월경 E밴드 등산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1년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약 150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이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