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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7528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993. 4. 23. 경위로 임용되어 2014. 4. 23.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2014. 1. 21.부터 2015. 7. 16.까지 B서장으로, 2015. 7. 16.부터 2015. 12. 18.까지 C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공용차량이나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C단 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진정을 접수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2015. 12. 21. 피고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6. 4. 7. ‘원고가 B서장 및 C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일과 중 골프연습장 출입 및 관사 휴게 등 직무태만 (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C단장 근무 당시 北 도발 경계강화 기간(2015. 8. 21.~2015. 8. 25.) 중인 2015. 8. 23.을 포함하여 2015. 8. 3.부터 2015. 12. 7.까지 주로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일과 중 24회에 걸쳐 골프연습장에 출입[별지 1 골프연습장(D) 출입 현황 참조] - B서장 근무 당시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거의 매일 10:00경부터 12:00경까지, 14:00경부터 16:30경까지 경찰서 내 관사에서 휴게를 하거나 운동(런닝머신 등)을 하면서 업무보고 등을 받음 공용차량ㆍ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 C단장 근무 당시 2015. 8. 1.부터 2015. 12. 7.까지 56회에 걸쳐 공용차량(1호차)을 이용하여 위 골프연습장에 출입 - 지인들이 놀러오면 의경이 운전하는 공용차량으로 공항에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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