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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83976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3. 경사로 임용되어 1996. 12. 23. 경위로, 2004. 4. 6. 경감으로, 2014. 3. 11. 경정으로 각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5. 1. 28.경부터 2016. 1. 26.경까지 강원지방경찰청 B경찰서(이하 ‘B경찰서’라 한다)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27.경부터 강원지방경찰청 C경찰서에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게임장성매매업소 단속사항 등 파악 부탁을 받고도 사적 접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2015. 6. 20.경 D를 통해 B경찰서 관리 조직폭력배이면서 과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던 E를 소개받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2015. 6. 26.부터 2016. 2. 1.까지 휴대폰 통화 수발신 36회, 문자메시지 수발신 78회(청탁만남 등 부적절 문자 29회)를 주고받으며, 술자리식사 등 최소 10회 이상 사적으로 접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부터 12.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E로부터 사건 청탁과 게임장안마시술소 단속 진행사항을 확인해달라는 청탁을 5회 가량 받은 후 일부 확인하여 알려주거나 일반적인 조사수사 사항을 설명해 주고,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불법을 용인하는 답변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표 1]

2. E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가. 원고는 2015. 6.부터 2016. 2.까지 상해 사건,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후 수사사항 파악 등의 청탁을 받고, E로부터 아래 [표 2]와 같이 8회에 걸쳐 351,000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다.

[표 2]

나. 원고는 2015. 8. 20.경 E로부터 상해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사항 등을 청탁받고, 2015. 9. 1. B경찰서 경감 F(보안계장)과 함께 한우 등심 등 279,000원 상당의 술식사 접대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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