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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54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등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사무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2002. 12. 2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A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군자원봉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센터는 임기제인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팀장, 담당자 등 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A군 관내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들과 연계ㆍ협력 하에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등의 봉사활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2. 12. 26. 이 사건 센터에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6. 4. 29. 참가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① C소방대(이하 ‘이 사건 소방대’라 한다)의 봉사활동실적 심사자료 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업무소홀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 사건 센터의 명예와 위신 실추(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상급자의 업무지시 사항 불이행 및 명령 불복종으로 지휘체계 문란(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무단 연차사용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을 징계사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2016. 5. 11. 참가인에게 제1, 2, 3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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