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 무대, 반주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9.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일반음식점에서, 자동반주장치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 2명이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에는 “손님 E과 F이 동소 내에서 춤을 추게 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것이다”, “출동하였을 당시에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1명이 무대 위에서 껴안고 춤을 추고 있었으며, 그 옆에서는 동소의 가수인 G가 음악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H은 원심법정에서 “손님들이 노래는 부르지 않았고, 남녀가 블루스를 추고 있었다. 손님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속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들끼리 취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다.‘라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노래를 부른 부분은 적발된 것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