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01:06경 위 음식점에서 영상기기 1대, 노래반주기 1대, 마이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 앞에서 스스로 피아노 연주를 하며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지인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사용하였을 뿐, 결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위 음식점에는 객실이 별도로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홀 주변으로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수 개의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을 뿐이며, 단속 당시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은 음식점의 홀 중앙 무대 부분에 위치하여 모든 손님들이 위 시설을 이용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단속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E는 원심 법정에서 "단속 당시 현장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