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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5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5층에서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 23:05경 위 장소에 음향시설 및 영상가요

반주기, 건반, 드럼 등의 시설을 갖춘 뒤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등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 등으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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