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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3 2016노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부분]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 이하 그 협박을 ‘ 이 사건 각 협박’ 이라 한다) 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 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이하 ‘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 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ㆍ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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