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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1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식당 173.3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2일, 임대차기간 2011. 5. 12.부터 2016. 5. 1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2011. 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1. 10. 1.경 D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식당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C는 2012. 1. 12.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C에게 2013. 8. 1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D은 2012. 3. 21.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C는 2016. 1. 3. 사망하였고, C의 처인 원고가 2016.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6. 3. 22.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1. 5. 12.부터 2016. 5. 11.까지로 정하여 D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 만료이후부터는 임대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을 제3호증, 이하 ‘제1내용증명’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2011. 5. 12.부터 2106. 5. 11.까지 임차하였으며, 연체한 월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고 76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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