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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2 2015가단1000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46.61㎡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D와 E이 공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12. 13.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이하 ‘1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1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1 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11. 19. D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246.61㎡(이하 ‘2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2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2 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 B은 2 계쟁부분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피고 C은 1 계쟁부분에서 ‘G’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마산합포구청장의 2015. 2. 27.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계약은 2014. 12.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4. 11. 17.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2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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