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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21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6,3,4,5,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D 대 66㎡, E 대 2,489㎡(이하 지번으로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4094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1. “F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6,3,4,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은 당초 F이 G에게 임대하였던 점포인데, F이 2019. 3.경 G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다시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9.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2019. 5. 31.까지 명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철거 집행되는 것에 이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배우자인 H가 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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