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최초 임대차계약 ⑴ 원고는 2004. 2. 2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형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소재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 1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3. 15.부터 2006.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3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 ⑴ 원고와 피고는 2012. 3. 31.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월차임을 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은 별지로 첨부한다고 약정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별지’와 ‘도면’을 첨부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8. 퇴거시 도면 그대로 반드시 원상복구한다
(도면첨부). 9. 도면 외의 수리는 재물손괴로 배액변상한다.
10. 도면 이외의 수리가 있을시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
13. 점포양도시 반드시 원상복구하고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첨부된 ‘도면’은 별지 도면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