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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2066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 20.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2010. 3. 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2차례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 계약의 해지를 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역시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2호증[피고는, 위 각 문서상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 작성 명의 부분의 진정 성립을 다투나, 아래 ⑵, ⑶, ⑸ 내지 ⑺항에서 살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리한 C의 의사에 기해 위 각 문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0, 1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⑴ 원고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2010. 1. 20.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⑵ 원고 이전에는 E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 ⑶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만 원은 2010. 1. 22., 잔금 3,700만 원은 2010. 3. 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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