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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101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중소기업청장은 2014. 1. 10. “2014년도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C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14. 1. 20. 지원제외사항을 추가하여 위 시행계획을 재공고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인 D(변경전 상호: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4. 2. 3.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장에게 F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사업계획서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G을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서 기존인력으로 기재하였고,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신규인력 채용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 6. 3.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66,650,000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 H 과제명 : F 기술개발기간 : 2014. 5. 22. ~ 2015. 5. 21.(총 12개월) 기술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131,00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35,650,000원 합계 166,650,000원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원고는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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