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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88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공소사실 기재 형질변경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어 2011.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인은 관계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형질변경 행위가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 15일간에 걸쳐 전남 함평군 B 외 32필지(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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