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521동 15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5. 경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 G의 대리인 H에게 ‘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먼저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주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계약도 함께 승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 A, 임차 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을 1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27.부터 2015. 5. 27.까지’ 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1.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정당하게 사용한 후 대출 약정과 같이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