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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18고단15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64) B은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금융기관에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경 C, 피고인 A을 모집하여 각각 임대인, 임차인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C,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B, C, 피고인 A은 2017. 2. 14. 경 평택시 D, 상가 E 동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함께 만 나, B의 지시에 따라 C, 피고인 A은 각각 임대인, 임차인이 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1. 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의 커피숍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인 H 은행의 대출상담사 I를 만난 후 I에게 “C 이 2017. 2. 13. J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K 아파트 L 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나는 2017. 2. 16.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대출 담당자 M이 대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여 2017. 3. 3.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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