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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5 2017고단6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부들을 모집하여 일손이 필요한 무밭 등을 돌아다니며 농작물 수확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베트남 결혼이 민 여성인 D로부터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으니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일 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B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2. 저녁 무렵 제주시 E 소재 F 병원 앞 노상 등에서 D로부터 같은 날 무사 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H, I, J, K 등 베트남인 5명을 인계 받아 이들을 B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베트남인 5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경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A로부터 소개 받은 위 베트남인 5명을 서귀포시 L 소재 M 모텔에 숙박시킨 뒤, 2016. 1. 13.부터 2016. 1. 15.까지 3 일간 서귀포시 N 인근 O이 경작하는 무밭에서 하루 일당 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무를 수확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베트남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P, 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R, K, I, S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농산물매매 계약서

1. 베트남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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