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었던 사람으로 2015. 12. 11. 대한민국에 귀화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하 순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인들을 한국에 불법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D으로부터 ‘E( 베트남 SNS 채팅 앱) ’를 통해 “1 인당 미화 6,000 달러 비용이면 대한민국 제주도 입국과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으니,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을 모집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과거 자신이 베트남에 거주하였던 고향 F에 있는 사람들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경 베트남 하노이 F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G에게 미화 12,000 달러를 주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다고
하면서 6,000 달러를 미리 받은 다음 위 D에게 전달하면서 위 G을 소개시켜 주고, 나머지 6,000 달러는 위 G이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번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 9. 경부터 2016.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5명을 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D은 2016. 1. 12.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위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시킨 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던 베트남인인 H(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을 통하여 제주도 내에 있는 무밭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다.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