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아웃소싱(인력공급) 업체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부터 2019. 5. 7.까지 위 (주)C에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는 F에게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G(H생), I(J.생), K(L생), M(N생)]을 소개해주어 F이 그들을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출입국사범고발
1. 사업자등록증
1. 외국인고용알선확인서
1. 도급계약서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외국인 등록번호 조회 4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고용을 알선하였을 뿐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적발된 베트남인 P은 영주권자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입국관리소는 고용주인 ㈜E 관련자에 대해 불법고용책임을 묻는 것을 면제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게'결혼이민 F-6 '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