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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5.16 2016가단2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9. 4. D, E, F, 피고(이하 이들을 지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G 임야 56,563㎡(이후 H, I이 분필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그 면적이 45,011㎡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고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48,484,8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같은 날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분묘 4기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장하되, 묘지 이장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분묘 1기의 이장비용은 400만 원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원고와 C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묘지이장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등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른 분묘이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3.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3. 3. 31.까지, 3,000만 원은 2014. 3. 31.까지 각 변제하고,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J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J를 상대로 위 5,000만 원의 연대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4가단1107호). 위 법원은 2014. 10. 28. J가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2014나20088호). 위 법원은 2015. 6. 11. '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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