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072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G 임야 56,56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피고, D, E, F, K 5명이 각 1/5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2007. 9. 4.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K을 제외한 피고, D, E, F(이하 위 매도인 4인을 함께 지칭할때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등의 각 지분(합계 4/5지분)을 매매대금 548,484,800원에 매수한 후 2007. 11. 6. 각 4/10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C, 피고 등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 4기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장하되, 묘지 이장 기한은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분묘 1기의 이장비용은 400만 원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원고와 C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묘지이장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등은 위 합의에 따른 분묘이장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등에게 분묘이장을 수차례 독촉하다가 결국 피고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5. 2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3. 3. 31.까지, 30,000,000원은 2014. 3. 31.까지 각 변제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바.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처인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J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J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정금 5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