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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68295
분묘굴이청구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C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은 별지 감정도에 기재된 분묘를 굴이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D,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D, C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7~18행의 “R 임야 2157㎡”를 “E 임야2157㎡”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 별지 감정도 기재 선내 ㄴ 부분 분묘 중 L의 분묘를 굴이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최선순위 연고자인 L의 배우자 P의 허락이 필요하므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고, ㉡ 피고는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L의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피고가 아닌 차남 C으로 정하여 위 C이 별지 감정도 기재 선내 ㄴ 부분 분묘 4기를 수십 년째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분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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