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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제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 2034-1, 동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 2034-1, 동샘교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빗길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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