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부근 도로를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고인 소유의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자운당사거리 부근 편도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운당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통행량이 많아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조금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