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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5.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8』 피고인은 2017. 12. 30. 22:58 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용담 로터리에서부터 제주시 오 남로 6길 1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5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00:16 경 제주시 진 동로 1길 1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 도로를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성 빌라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00:15 경 제주시 화북 남문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80』 피고인은 2018. 7. 7. 06:42 경 제주시 H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I( 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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