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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0:18경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0:18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라대학 사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스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 G(남, 46세), 같은 차량 동승자 H(남, 48세), 같은 차량 동승자 I(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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