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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5220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E아파트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포함,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F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의 매수를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 측 공인중개사인 G은 2018. 2. 26.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원고 B은 G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매매금액: 38.8억 *계약금(2018-03-15) 5억 *중도금(2018-04-15) 5억 *잔금(2018-09-01) 28.8억 *특이사항

1. 잔금 2018. 9. 1. 조건

2.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5억700만원 설정되어 있음 위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인 금 20,000,000원을 2018. 3. 15. 매매계약서 작성 조건으로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명의자의 계좌번호: 우리은행 H G이 최초 기재한 위 계좌번호에 오기가 있어 이후 계좌번호가 ‘I’로 수정되었다.

B 위 내용에 매도인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는 문자 발신 부탁드립니다.

다. 이후 G은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J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위 내용에 매수인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위 계좌번호로 가계약금 이천만원(20,00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J을 통하여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7. 원고 B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초순경과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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