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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6 2013가단228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4. 공인중개사인 C, D의 공동중개로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원은 2013. 10. 3.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미지불금액이 1억 4000만원일 경우에 한하여 잔금미지불시에는 월세로 환산하여 매월 85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6.까지 계약금 2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개인 사정상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13. 9. 11. 원고 측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고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는 피고 측 공인중개사인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다시 D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해주기로 하였다.

다. C는 2013. 9. 17. F공인중개사무소와 G공인중개사무소가 공동으로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을 피고에게 소개시켜 준 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고 추석 이후에는 C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C의 문자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11. 원고의 공인중개사를 통한 일방적인 전화에 의한 통고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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