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배송 및 영업 관리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 2.경 당시 근무 중이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 시 준수사항’이 들어간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타 회사로 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할 수 없다.
② 피고가 퇴직 후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한 경우 매출거래처 매출이익금의 3년치를 배상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할 수 없음에도, 동종업체로 이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거래처를 침탈당하고 거래가 끊어지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침탈된 거래처의 3년치 매출이익금에 해당하는 76,619,6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한 후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침탈이라 함은 ‘침범하여 빼앗음’을 의미하여 어느 정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주류도매업체인 원고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던 업소가 그 영업사원인 피고를 따라 거래처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를 침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