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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4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토지 외 15필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그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37,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2010. 5. 19.부터 같은 해 10. 29.로 정하여 하수급하고, 이를 완공하였다.

다. C은 2013. 7. 1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1346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같은 법원 2013가합194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111,780,000원, 보강토 옹벽의 균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2,571,000원, 보강토 옹벽 배수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3,946,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위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원고의 반소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C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3588(본소), 2015나3595(반소)]은 C의 손해배상채권액을 90%로 제한하여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상계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 모두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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