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2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어머니인 D의 소유인데, 원고와 D가 이 사건 토지에 상가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자, E은 2011. 11. 말경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이 사건 토지에 하기 위하여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건물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185,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0.부터 2012. 6. 20.까지 지체상금율 법정금리
나. 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와 같은 미시공하자가 존재하였다.
번호 하자 항목 보수공사비(원) 1 건물 뒤편 정화조시설 마감처리의 부실시공 964,125 2 건물 뒤편 주차장의 부실시공 545,158 3 건물 우측 하단 배수로에 수평시공 불량으로 인한 배수불량 343,106 4 건물 1, 2, 3층 각 계단의 돌이 변경시공되어 색상이 다른 부분 2,537,188 5 건물 1, 2, 3층 각 계단의 돌이 변경시공되어 계단 전체 메지가 미처리된 불량시공 770,283 6 건물 1층 부출입구 계단에 시공불량으로 인한 균열 189,343 7 건물 1층 상가 남자화장실에 시공불량으로 배수불량 49,660 8 건물 2층 난간대에 시공불량으로 인한 미용접 부분 173,813 9 건물 2층 유리 창틀의 시공불량으로 누수 172,581 10 건물 3층 베란다 창문 부근의 시공불량으로 균열 91,034 11 건물 3층 현관 바닥의 타일 시공불량으로 균열 404,357 12 건물 3층 유리 창틀의 시공불량으로 누수 172,581 13 건물 옥상 앞 도로쪽 부분에 수평시공 불량으로 인한 배수불량 506,486 14 건물 옥상 앞 정원 앞쪽 부분에 수평시공 불량으로 인한 배수불량 2,846,008 15 1층 바닥 석재 구배불량으로 물고임 1,904,448 16 3층 욕실 바닥 구배불량으로 물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