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05: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한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내가 깡패인데. 왜 계산을 하냐. 다 죽여 버리겠다. 좆도 아닌 것들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42,000원 상당하는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금액도 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술값을 지불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2014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술집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을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 2006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집기를 손괴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