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2012고정3306) 피고인은 중화요리 “B”에서 배달일을 하는 자로서, 2011. 12. 4. 00:40경, 용인시 처인구 C주점 내에서 동료 배달원인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도우미로 들어온 업소 아가씨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려는 것에 피해자가 제지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2고정3307)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식당에서 배달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2012. 3. 14. 21:10경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당일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230,000원을 E식당에 입금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수금한 돈을 전부 술값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2012고정3308) 피고인은 2012. 3. 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G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으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합계 6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