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접객원의 유흥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하여 술값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 00:4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유흥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유흥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받자,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에게 추가적으로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음식점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과 1만 원의 차비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4.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유흥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1.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1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