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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9 2020고단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대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1: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이천시 H에 있는 ‘I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및 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바 있는 누범이라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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