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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노28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소유 F 그랜저에이치지(HG)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관계와 교통사고 주체에 대한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대포차 양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양수’에 ‘양도담보’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 정선군 C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던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9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이를 양수받았음에도, 2013. 7.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양수’에 양도담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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