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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479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약정이율 월 3.25%(연 39%), 변제기 2013. 3. 22.로 정하여 빌리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는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C에게 채권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주장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면 변제기 다음날 예약완결권이 자동으로 행사되는 약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인 2013. 3. 23.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일자 대물변제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 내지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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