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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5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실제 입금액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인 9,000,000원이고, 변제기일은 2014. 6. 30.)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처분하여도 좋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와 차량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4. 12. 11. C에게 7,700,000원에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담보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서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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