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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88.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7. 22. 00: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현대체크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8. 17. 03: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있는 현금 50,000원, 시가 107,000원 상당인 반지 2개, 시가 160,000원 상당인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툭툭 쳐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한번만 하자. 한 번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9. 9. 03:2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층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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