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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8. 5.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1. 오전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불상의 칼 1개를 들고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깨운 후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뒤로 돌아”라고 소리쳐 칼을 보고 크게 놀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해당사건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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